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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6.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8.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9.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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