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진흥계획시ㆍ도지사출판문화산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육성ㆍ지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6.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8.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9.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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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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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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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제6조 · 국제교류의 지원 등제7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제7의2조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제8조 ·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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