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의2 (고시 및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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