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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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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