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