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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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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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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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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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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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