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경력단절 예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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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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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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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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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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