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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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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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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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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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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