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민법재단지역지원센터여성과학기술인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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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5.27>
1.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④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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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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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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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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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의2조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원의 조달제16조 · 권한의 위탁 등제17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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