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3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②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진흥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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