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인턴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에 필요한 성적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인턴 선발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인턴 근무 성적(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레지던트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6.12.5>
④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시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할 때에는 시험성적을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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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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