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인턴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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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인턴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에 필요한 성적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인턴 선발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인턴 근무 성적(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레지던트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6.12.5>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시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할 때에는 시험성적을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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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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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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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인턴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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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