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ㆍ보관 등의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통상 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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