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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제3조
한의약 육성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한의약 육성법
시행 · 2024-08-07
공포 · 2024-02-0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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