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7조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주요시책추진방안보건복지부장관과중앙행정기관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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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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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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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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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육성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의약 육성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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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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