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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