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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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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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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