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한의약 육성법 · 제5조

한의약 육성법 제5조 ·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법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