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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