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4조 (우수 한약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맞는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우수 한약 관리기준한약우수관리기준보건복지부장관의약품제조업자와한방의료기관필요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 한약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맞는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의약 육성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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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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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육성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맞는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한의약 육성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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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