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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제16조
한의약 육성법
제16조
· 비용의 보조 등
한의약 육성법
시행 · 2024-08-07
공포 · 2024-02-0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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