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