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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