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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의약 육성법 · 제13조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육성법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11>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11>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12.11, 2024.2.6>
1.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2.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
3.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
4.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6.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7.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8.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2.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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