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7.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