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6조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한의약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육성ㆍ발전방안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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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7.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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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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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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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육성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의약 육성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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