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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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한국한의약진흥원제14조 · 우수 한약 관리기준제15조 ·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제16조 · 비용의 보조 등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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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