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의료기술한의약기술연구ㆍ개발법률과한의약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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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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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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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육성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한의약 육성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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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