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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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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