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
3.항만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2.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ㆍ협력
3.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4.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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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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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준공 전 사용신고제8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9조 · 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제11조 · 사용료 대납경비제12조 ·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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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지도ㆍ감독제14조 · 경비료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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