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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
2.공사실시 설계도서(경비, 보안시설물 및 설비를 포함한다)
3.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공사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7.28, 2021.1.5>
1.「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안벽(부두 벽)ㆍ소형선 부두 등 계류시설의 유지 및 보수
2.「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야적장의 포장
3.「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창고ㆍ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ㆍ개축 및 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4.「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무게 측정시설 및 하역시설 중 하역장비(「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계류시설에 설치하는 하역장비는 제외한다), 화물이송시설(유류ㆍ가스 등의 해상송유시설은 제외한다), 배관시설의 설치
5.「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5호에 따른 항로ㆍ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공사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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