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3조 (등록부의 멸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등록부의 멸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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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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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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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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