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3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갑 철도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철도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철도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있는 등록내용과 동일한 등록이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을구 사항란에도 있고 양 등록의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이기에 갈음하여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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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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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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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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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