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4조 (등록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등록신청서류전자정부법신청서등록법인규정등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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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1.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그 밖의 규약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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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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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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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