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5조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경우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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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45조 ·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편철확인증제47조 ·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제48조 ·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제49조 · 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제50조 · 공유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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