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2조 (경정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행한 등록에 관한 경정등록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등록등록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이해관계제3자규정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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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행한 등록에 관한 경정등록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38조의 규정은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을 경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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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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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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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행한 등록에 관한 경정등록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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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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