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등록
  3. 제3조 · 예고등록
  4. 제4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5. 제5조 ·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6. 제6조 · 등록사무의 처리
  7. 제7조 · 등록사무의 정지
  8. 제8조 ·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9. 제9조 · 등록부의 간인
  10. 제10조 · 신청서편철부
  11. 제11조 · 등록부의 보존
  12. 제12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13. 제13조 · 등록부의 멸실
  14. 제14조 · 등록부의 폐쇄
  15. 제15조 · 신청
  16. 제16조 · 등록신청인
  17. 제17조 ·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18. 제18조 ·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19. 제19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20. 제20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21. 제21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22. 제22조 · 가등록
  23. 제23조 · 예고등록
  24. 제24조 · 등록신청서류
  25. 제25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26. 제26조 ·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27. 제27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28. 제28조 ·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29. 제29조 · 등록필증의 멸실
  30. 제30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31. 제31조 · 신청서의 접수
  32. 제32조 · 등록의 순서
  33. 제33조 · 신청의 각하
  34. 제34조 · 등록의 기재사항
  35. 제35조 · 번호의 기재
  36. 제36조 · 가등록의 기재
  37. 제37조 ·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38. 제38조 · 권리변경의 등록
  39. 제39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40. 제40조 · 등록필증의 교부
  41. 제41조 ·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42. 제42조 · 경정등록
  43. 제43조 · 회복등록
  44. 제44조 ·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45. 제45조 ·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46. 제46조 · 편철확인증
  47. 제47조 ·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48. 제48조 ·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49. 제49조 · 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50. 제50조 · 공유의 등록
  51. 제51조 · 일부분할의 등록
  52. 제52조 ·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53. 제53조 · 철도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54. 제54조 · 합병의 등록
  55. 제55조 · 등록신청
  56. 제56조 · 저당권의 이전
  57. 제57조 ·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58. 제58조 · 공동저당권의 설정
  59. 제59조 ·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60. 제60조 ·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61. 제61조 ·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62. 제62조 · 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63. 제63조 ·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64. 제64조 · 가등록의 말소
  65. 제65조 · 예고등록의 말소
  66. 제66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67. 제67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68. 제68조 · 말소의 방법
  69. 제69조 ·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70. 제70조 · 말소에 대한 이의
  71. 제71조 · 직권말소
  72. 제72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73. 제73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74. 제74조 · 이의에 대한 조치
  75. 제75조 · 집행부정지
  76. 제76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77. 제77조 · 처분전 가등록명령
  78. 제78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79. 제79조 · 송달
  80. 제80조 · 다른 법령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