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1조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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