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4조 (등록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시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의 기재사항주소신청서등록성명법인등록공무원이접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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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표시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사항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첨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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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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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시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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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