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8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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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제74조 · 이의에 대한 조치제75조 · 집행부정지제76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77조 · 처분전 가등록명령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78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송달제80조 · 다른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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