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0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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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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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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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