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다른 법령의 준용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정하지법령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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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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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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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조 · 집행부정지제76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77조 · 처분전 가등록명령제78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제79조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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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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