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결이 있는 경우.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가등록의무자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등록신청행방불명제권판결판결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판결이 있는 경우
2.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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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결이 있는 경우.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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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