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8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인 경우
2.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록인 경우
3.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인 경우
4.가등록의 말소등록인 경우
5.철도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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