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시설의 위치 및 명칭.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신청서의 기재사항철도시설관리권철도시설총액성명등록철도시설관리권이신설ㆍ개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철도시설의 위치 및 명칭
2.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철도시설의 신설ㆍ개량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철도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등록의 목적
9.신청연월일
10.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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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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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시설의 위치 및 명칭.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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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