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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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가.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가.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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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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