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5조 (총액인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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