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5조 (총액인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총액인수의 방법채권총액인수적용하지대해서도위탁받인수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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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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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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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