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1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주소로채권통지최고다만주소소지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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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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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