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09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0 | 2025-09-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사항 등
- 제3조 ·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출연금의 지급
- 제10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
- 제11조 · 자금의 차입
- 제12조 · 채권의 형식
- 제13조 · 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14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15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16조 · 채권의 발행총액
- 제17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8조 · 채권의 기재 사항
- 제19조 · 채권 원부
- 제20조 · 이권 흠결 등
- 제21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2조 · 출자 등
- 제23조 ·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 제24조 · 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25조 ·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제2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 제27조 ·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 제28조 · 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 제29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 제30조 · 예비비
- 제31조
- 제32조
- 제23의2조 ·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