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09 공포2026-03-10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09,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사항 등
  3. 제3조 ·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출연금의 지급
  10. 제10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
  11. 제11조 · 자금의 차입
  12. 제12조 · 채권의 형식
  13. 제13조 · 채권의 발행방법 등
  14. 제14조 · 채권의 응모 등
  15. 제15조 · 총액인수의 방법
  16. 제16조 · 채권의 발행총액
  17. 제17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18. 제18조 · 채권의 기재 사항
  19. 제19조 · 채권 원부
  20. 제20조 · 이권 흠결 등
  21. 제21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22. 제22조 · 출자 등
  23. 제23조 ·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24. 제24조 · 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25. 제25조 ·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26. 제2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27. 제27조 ·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28. 제28조 · 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29. 제29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30. 제30조 · 예비비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23조의2 ·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