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등기 사항 등국가철도공단법민법설립등기등기국가철도공단설립등기사항분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②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설립등기 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제9조 · 출연금의 지급제10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제11조 · 자금의 차입제12조 · 채권의 형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