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②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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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설립등기 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제9조 · 출연금의 지급제10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제11조 · 자금의 차입제12조 · 채권의 형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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