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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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철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②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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