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제25조 ·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제2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제27조 ·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제28조 · 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9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예비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