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4조 (채권의 응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채권의 응모 등채권시기최저가액청약서적어야모집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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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공단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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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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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