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1조 (자금의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자금의 차입차입자금물자도입인차입사유차입금액상환방법상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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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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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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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