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7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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