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2조 (출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사업 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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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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