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조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사업위탁자와공단위탁받아시행시행하려면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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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수수료 산정 기준
공사비 수수료율 비고 1. 100억원이하 9.0퍼센트이내 가. “공사비”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및부가가치세액의합계액을말한다. 나. 공사비는발주설계서또는직영설계서에따른 금액을기준으로하되,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계약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 설계변경으로공사비가변경되는경우에는그…
제3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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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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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출연금의 지급제10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제11조 · 자금의 차입제12조 · 채권의 형식제13조 · 채권의 발행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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