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조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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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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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수수료 산정 기준
공사비 수수료율 비고 1. 100억원이하 9.0퍼센트이내 가. “공사비”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및부가가치세액의합계액을말한다. 나. 공사비는발주설계서또는직영설계서에따른 금액을기준으로하되,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계약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 설계변경으로공사비가변경되는경우에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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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출연금의 지급제10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제11조 · 자금의 차입제12조 · 채권의 형식제13조 · 채권의 발행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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